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하시고,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02, 2001.09.18) 및 (법인46013-2006, 1999.05.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1-10202, 2001.09.18
※ 법인46013-2006, 1999.05.29
1. 질의내용 요약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Unit Trust) 등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등
(내용)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Unit Trust) 등에 은행의 특정금전 신탁을 통하여 투자함에 따른 소득구분, 만기 해지 및 중도환매 경우의 소득구분, 이 두가지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및 당연종합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