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1628, 1995.06.15 및 소득46011-1952, 1999.05.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1628, 1995.06.15
※ 소득46011-1952, 1999.05.25
1. 질의내용 요약
1거주자가 2002년도 중 수도권외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제조업(수입금액 5억), 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 10억)이 있는 경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