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을 보유한 자의 해당되는 1주택만 임대해도 과세가 되는지 2주택 모두를 임대해야 과세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