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광안내원이 쇼핑안내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3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52,2001.02.20, 제도46011-11933,2001.07.05 및 제도46011-12207,2001.07.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52, 2001.02.20 3. 관광버스기사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안내원이 쇼핑안내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1. 본인은 여행사소속 가이드로서 여행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정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면세점등에서 매출실적에 따라 사례금을 2000년에 19회에 걸쳐 약 7,500만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약 1,500만원을 징수당하였습니다. 2. 본인의 사정이 위와 같을 경우 사업소득(표준소득률코드 630600 여행사 및 기타여행 보조업)으로서 2001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무지로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원천징수세율을 20% 적용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비록 사업소득으로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등을 합하여 납부할세액이 원천징수당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 원천징수당한 금액은 결정하여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 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0 【외판원 등의 업종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52,2001.02.20 3. 관광버스기사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제도46011-11933,2001.07.05 관광안내원(관광가이드)이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유치하여 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2207,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 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