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10% 또는 15%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31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31, 1997.05.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1, 1997.05.01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함)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에 당해 예정신고납부시 공제받은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매매업자가 2002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구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소유권이전일 이후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10% 또는 15%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 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중간생략.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라 한다)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이하생략. ○ 구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삭 제, 2001. 12. 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5. 대물변제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31,1997.05.01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양도신고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시 10%세액공제되며 확정신고시에도 그 10%세액공제됨 【질의】 -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매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공제받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10%로 하는지 15%로 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함)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에 당해 예정신고납부시 공제받은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