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06,2002.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306, 2002.03.1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공제에서 한도초과로 공제 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내용】2001년도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한도초과로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이를 2002년도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내용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 ⑤ 생략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⑦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2. 12. 28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0. 23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306, 2002.03.12
【제목】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와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및 이월공제 방법
【질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으로 되어 있음.
(질의 1)
2001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2001년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소득공제하고 남은 지정기부금(2001년도 지출 지정기부금은 한도액을 초과하지만 2001년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하여 소득공제방법으로 해당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밖에 없음)
(질의 2)
2001년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금액에서 2001년도의 당해연도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한도액만 소득공제 방법으로 공제받고 남은 지정기부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실액신고의 경우로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필요경비산입 신고조정으로 당해연도 지정기부금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밖에 없음)
【회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