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임대료의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09(2000.08.29), 소득46011-383(2000.03.22), 소득46011-4043(1998.12.23) 및 재산46014-1947 (1999.11.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09, 2000.08.29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부분을 특수관계자의 당해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2000. 10. 12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를 각각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5.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09(2000.08.29)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83(2000.03.22) 거주자가 소유(공유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4043(1998.12.23) 1.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지급사실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재산46014-1947(1999.11.09)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 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