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096, 2001.07.12 및 제도46011-11336, 2001.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096, 2001.07.12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 ※ 제도46011-11336, 2001.06.05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함)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59㎡) 1채를 임대하고 겸용주택(1층 상가임대: 113㎡. 2,3층 주택거주: 339㎡)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겸용주택중 상가부분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