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096, 2001.07.12 및 제도46011-11336, 2001.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096, 2001.07.12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 ※ 제도46011-11336, 2001.06.05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함)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59㎡) 1채를 임대하고 겸용주택(1층 상가임대: 113㎡. 2,3층 주택거주: 339㎡)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겸용주택중 상가부분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