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710(2001.6.26), 부가46015-4561(1999.11.11) 및 제도46011-10280(2001.03.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백화점상품권 등을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상품권 매입비용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통계청 기준02210-10160(2001.06.04) 제목 : 산업분류 질의회신 <회신내용> 1. 귀하가 질의하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관한 회신입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작성 목적 분류로서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방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귀 사업체에서 문의하신 상품권(권면에 기재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액 무기명 증권)과 관련하여 그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백화점, 구두류 제조회사 등에서 상품권을 발행 및 매매하는 경우 그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나. 상품권의 발행 대리, 중개 등을 주로 하는 사업체의 경우 ″75999 :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 다.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 및 대여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경우 ″65999 :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2001. 12. 29 국세청고시 제2001-27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 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의 범위 및 ‘증빙서류’ 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부 칙 (2001. 12. 29 국세청고시 제2001-27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 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 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710(2001.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4561(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