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공요금을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3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78, 1995.04.27)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8, 1995.04.27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ㆍ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요금(수도요금)을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7. 12. 31 개정) ④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당해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⑥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⑨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 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⑩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778,1995.04.27 【제목】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건물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임 【요약】 구분징수납입대행하는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회신】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ㆍ징수하여 납임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