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2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POS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ㆍ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2001. 12. 29. 삭제)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7조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등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의 정의는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ㆍ제7항에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2001년 신규 사업소득자의 경우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선택적용할 수 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산식의 적용 규정은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0항, 같은법시행령 제3항 단서, 제7항 단서(3항포함)에서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상기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지만, 같은법 제2항 제2호 산식의 적용은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상기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으므로 2001년도 신규 사업소득자 중 신용카드거래 및 POS매출이 있는자는 하나만 선택하여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산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3항 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7항에서는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2001. 12. 29. 삭제)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전자상거래 및 POS매출액에 대한 수입증가세액공제의 적용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001. 12. 29. 삭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 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8. 14 개정) ④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001. 8. 14 개정) ⑤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1. 8. 14 신설)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개정) ⑨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001.12.31. 삭제>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001.12.31. 삭제> ③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 등” 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 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 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 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1998. 12. 31 개정)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1998. 12. 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 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⑦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 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 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2000. 12. 29 개정)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2000. 12. 29 개정)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2000. 12. 29 개정) ⑧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2001. 8. 14 개정) ⑨ 법 제122조 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1. 8. 14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1998.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1998. 12. 31 개정)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 (1998. 12. 31 개정) ⑩ 법 제12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 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⑪ 법 제1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⑫ 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2001.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