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48(1999.06.22) 및 법인46013-924(1999.03.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48, 1999.06.22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지하철9호선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지하 사용료(구분지상권설정대상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25. 영 제102조 제1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와 영 제19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1)ㆍ별지 제23호 서식(2)ㆍ별지 제23호 서식(3)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4) 에 의한다. (2002. 4. 13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348(1999.06.22)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924(1999.03.15)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