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1
임차자산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본적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91 (2000.08.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91, 2000.08.21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차 자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4.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98.12.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3-18【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회수 불가분에 한한다)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91(2000.08.21)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