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50(1997.04.15) 및 제도46011-10133(2001.03.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50, 1997.04.1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필요경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9-1 【상품ㆍ제품ㆍ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ㆍ제품ㆍ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와는 관계없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1998. 12. 31 신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50(1997.04.1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1-10133(2001.03.19)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