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97,1998.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97, 1998.02.27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 등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표준소득률 적용코드 조회>
당사는 ○○시, ○○ 수도권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시에 본사, ○○도 31개 시.군에 분실, 지사를 두고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되는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력지방 일간지입니다.
금번 2001년 종합소득세, 주민세 과세표준확정 추계신고와 관련하여 당사 직원들에게 급여외 본지 광고모집 수주로 회사기여에 대한 성과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해당금액은 개인소득으로 되어 추가 소득신고 대상이 되었으며, 직원 각 주소지 세무서에서 발급된 표준소득률의 적용이 다양하게 적용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일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의뢰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무서에서 표준소득률 적용 사례>
1. 외판원 모집(940908 : 24%)
2. 보험모집(940906 : 20%)
3. 기타(940909 : 40%)
4. 분양대행(940911 : 33%)
당사는 940906 코드에 가장 적합 사료됩니다. 다만 보험모집 대신 광고모집의 용어차이로 성과급지급 과정이 동일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940908>
○ 서적 외판원
○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문,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 화장품외판원
○ 정수기 방문판매원
○ 기타 외판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적용
<940906>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940909>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어로장
<940911>
○ 기타 모집수당
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ㆍ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702001)적용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97,1998.02.27
【제목】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광고유치 실적등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없는 경우 기타소득임
【질의】
- CATV의 광고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임직원이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함. 이때 광고관련 업무 종사 임직원과 여타 임직원이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 임직원 외의 일반인이나 외부기간을 통해 광고유치를 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는.
【회신】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 등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 제20조, 제21조, 제1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 제38조, 제87조, 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