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342, 2001. 6. 4.)을 보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342, 2001.06.04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40-69-1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르면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액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의하고, 시행령 제69조에서는 계약기간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장기인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진행기준으로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업태종목은 주택신축판매업임)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1년초과)에 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 와 11호중 어떤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만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 (장단기를 구분한 예약매출)를 적용한다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 준공 또는 입주전에 매년 작업진행율에 따른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만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 를 적용해야 한다면 아파트분양이라는 동일한 사업내용이라도 법인으로 하는가, 개인으로 하는가에 따라 수입금액 귀속이 다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 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1998. 12. 31 신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1999. 5. 7 제목개정) ① 영 제48조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제공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건설등의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②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개정) ③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 등” 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1999. 5. 7 개정) 작업진행률 = 당해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 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1999. 5. 7 개정) ⑤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342,2001.06.04 【제목】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포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및 작업진행률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질의】 본인은 낡은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임. 상가의 견본이나 안내서를 매수 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후 상가를 건설하여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상가의 건설기간이 2년 이상되고 다수의 매수자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건설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령하고 있는 바, 2001년 종합소득세계산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예약매출로 보아 작업진행률로 매년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