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휴대폰단말기할부금액을 판매대리점에서 일부 지원시 관련계정과목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7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1,2000.02.09)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1, 2000.02.09 1.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스톡옵션 행사일자와 환전일자가 다른 경우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16. 중간생략.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2. 12. 30 신설) 18.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91,2000.02.09 【질의】 가. 배경설명 (1)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ABC 주식회사는 직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자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고 있음. ABC 주식회사는 세계각국에 100% 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 및 지사를 운용하고 있는 바 그 소속직원들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외파견근무를 하고 있음. (2) 한국 현지법인(100% 외국인투자법인임)에 근무하고 있는 S의 ABC 주식회사 입사 후 국가별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음. 근 무 지 근 무 기 간 ──────────── ─────────────────── 미 국 본 사 5년 (1998년~1992년) 영 국 현지법인 2년 (1993년~1994년) 스위스 현지법인 3년 (1995년~1997년) 한 국 현지법인 1년6개월(1998년~1999년 6월말 현재) (3) 이때 S가 ABC 주식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년월일 수 량 ────────────── ───────── 1990년(미국 근무시) 10,000주 1993년(영국 근무시) 6,000주 1996년(스위스 근무시) 4,000주 (4) S는 1999년 6월에 본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중 8,000주를 권리 행사하여 US$160,000의 차익을 실현하였음. 나. 질의내용 S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차익 US$160,000에 대하여 한국의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함. 【회신】 1.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