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철거주택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8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 질 의 ] | |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 신축할 경우 기존주택의 기준시가가액을 신축임대사업용 건물가액에 합산가능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