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 질 의 ] |
|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 신축할 경우 기존주택의 기준시가가액을 신축임대사업용 건물가액에 합산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