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작성시 ⑤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동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작성시 ⑤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동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01.4.30.개정)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뒷면 작성요령에 「2. ⑤란의 배당소득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상의 제15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⑤란의 배당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배당세액공제신청서 ⑤란의 배당소득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상의 제15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⑤란의 배당소득금액이다.
<을설>배당세액공제신청서 ⑤란의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금액에 한한다. 다만, 그 배당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별지 제10호서식](2001.4.30개정) (앞 쪽)
| 배 당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신 청 인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③ 주 소 | (☎ ) |
| 공 제 한 도 액 계 산 | ④ 종합소득금액 | ⑤ 배당소득금액 | ⑥종합소득산출세액 | ⑦배당세액공제한도액 (⑥×⑤÷④) |
| | | | |
| 공 제 액 계 산 | ⑧ 공제대상세액 | ⑨ 배 당 세 액 공 제 액 (⑦과 ⑧ 중 적은 금액) |
| | |
| 소득세법 제5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995. 12. 29 신설)
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 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신설)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④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 ④ (중간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 12. 31 신설)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 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2001. 12. 31 개정)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 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 이라 한다. (2001. 12. 31 개정)
⑦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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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
의 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6. 12. 31 신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1996. 12. 31 신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1996.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