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88, 1997.11.07. 및 소득46011-470,1999.02.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88, 1997.11.07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1994. 12. 22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1995. 1. 1 이후부터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같은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면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금년 3월까지 영위하다 폐업하고(사정상 장부 및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추계신고) 추계소득으로 소득금액 계산 및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달리하는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장부 및 증빙을 갖추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함)의 소득은 기장에 의하여 계산한 후 추계소득과 기장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한사업자가 한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사업장(폐업분)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규사업장은 기장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 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③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0조 제4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99.5.7.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단서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⑫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888,1997.11.07.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1994. 12. 22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1995. 1. 1 이후부터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같은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470,1999.2.4.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