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7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붙임의 법령과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00. 3. 30 외 1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5, 2000.03.30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6. 5.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 및 임의상각 가능여부 【내용】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수년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각 자산별로 일부만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각호 내용 생략 ③ 생략 ④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⑤ 생략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1998. 12.31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85, 2000.03.30 【제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 【질의】 본인은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5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하려고 하는데 1996년도 5월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함. (일시감가상각자산이나 소모품이 아님) <갑설> 1996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추계로 신고시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아 1996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강제감가상각을 하여 남은 잔여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을설> 아니면 중고자산 취득으로 보아 중고자산 취득계산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병설> 아니면 감가상각이 임의규정이므로 신규자산 취득으로 보아 1999귀속 소득세 신고시 신규재산 취득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는지. 【회신】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6. 5.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1264-759, 1984.02.28 【제목】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요약】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의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연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율에 의하여 계속 상각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976년도에 개원하여 추계받아 오다가 1980년도부터 기장의무화가 되어 기장을 하면서 1980년도부터 구입한 의료장비나 기타 십기ㆍ비품 등은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1980년 전년도분에 구입한 의료장비나 십기ㆍ비품 및 건물에 대한 추가시설비 등은 근거서류가 희박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못했음. 병원은 개원할 때에는 의료장비나 십기ㆍ비품 등이 많이 투입되는 실정이고 그 후에도 추가로 구입하여 1980년도 전까지 구입한 장비가 많이 있음. 또 내용년수로 봐서도 앞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함. 1)1980년도 전(추계받을 당시)에 구입한 분 중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내용년수도 아직 남아 있음)장비는 앞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할 수 있다면 가격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1980년도 전에 구입하였으나 1983년도 말까지 내용년수가 지나간 것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 예)1978년도 구입하여 내용년수가 5년이므로, 1983년도에 끝나는 것 등은 1984년도에 할 수 있는지 등(3년분은 1980년 - 1983년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관계) 3) 1980년도 전에 구입, 1980년도 전에 내용년수가 끝난 것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 【회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이나,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 3 (감가상각의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연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 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율에 의하여 계속 상각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는 현재 제89조, 제85조의 3은 현재는 제68조 규정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