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7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 질 의 ]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임차료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준경비율로 신고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