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붙임 관련참고자료(소득46011-163, 1999.10.11)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하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63, 1999.10.1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시에서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
1998년 5월경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즉시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못하고 1999년 8월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못하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을 추계신고(수입금액 7,195,205원, 소득금액 4,784,811원)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본인의 임대수입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98년 귀속 및 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관할세무서장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을 받고서 평소 본인이 기록했던 장부와 증빙서를 근거로 하여 9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경정)하여 달라고 기한후 신고(수정신고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6일간 장부 및 증빙의 진위여부를 확인조사 후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신고내용대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후 관할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라 하여 본인에게 9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경정하여 추가고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와 같은 경우 실지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심사결정, 심판결정 사례가 많은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63,1999.10.11
【제목】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추계경정함
【질의】
1. 질의인은 1997년 귀속 소득세를 기장과 제증빙에 의거 실지소득금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2. 그 후 1998년도에 사업부진 등 관계직원 등의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 제장부 및 제증빙서류 등이 분실되었음.
3.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수입금액누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장부 및 증빙분실로 인하여 서류를 조사받지 못하고 수입금액누락 자료에 의거 추계소득 통보를 받고 1997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음.
4. 따라서 당초 수입금액은 28억원, 소득금액은 2억원으로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수정신고시 수입금액 31억 추계소득금액 3억5천만원으로 수정신고하였음.
5. 이 경우에 국세 심사 97-177(1997. 9. 5)에 의거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도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