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사활동비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385,1997.12.24. 및 소득46011-2900,199907.2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385, 1997.12.24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 과 “교통비” 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익프로그램의 일환으로“올해를 빛낸 한국인상”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심사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는 바, 심사활동비의 소득 종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16. 중간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20.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385,1997.12.24
【질의】
○○관리단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선정 및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정보통신관련 유관기관의 인사를 위촉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서 “평가수당” 과 “교통비” 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처리를 하고 있음.
※ “교통비” 에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포함됨
질의 1 :
○○관리단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일시 위촉된 평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평가수당” 과 “교통비” 모두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사례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2 :
질의 1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평가수당” 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교통비” 는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 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되는 것과 같이 고용관계가 없는 평가위원이라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질의 3 : 질의 1 및 질의 2의 내용이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경우 “평가수당” 과 “교통비” 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 과 “교통비” 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900,1999.07.23
【질의】
(질의 1) 회사가 건축설계 사내작품 디자인 부문에 대한 평가를 자문받고 자문비로 전문직인 대학교수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소득구분과 만약 기타소득일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와 그 적용률을 질의함.
(질의 2) 건축설계 디자인 부문에 대한 자문용역 계약(대학교수)을 체결하고 약 5개월간 용역기간 중 매월 정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 지와 기타소득일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와 그 적용률을 질의함.
【회신】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등이 일시적으로 건축설계작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