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3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40,1999.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140, 1999.08.10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허가를 주민이름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소득세는 시공사와 재건축조합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 신탁등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다시 재건축조합원으로서의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140,1999.08.10 【제목】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자’ 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별 지분을 기준으로 각 조합원별로 납세의무를 지며, 공사도급계약 방식과는 무관함 【질의】 1. 재건축사업 시행자(조합)는 시공자인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건물ㆍ토지 소유자(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무상지분 건물평수와 이 평수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부담금 액수를 약정함. 2.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주택조합인데 조합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생기는 과실을 전부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조합 자체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이러한 조합에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재일46014-2102,1999.12.1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