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409,1995.12.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409, 1995.12.02
1.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동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임.
3. 이하생략.
1. 질의내용 요약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에 기재할 인적사항중 주민등록번호기재를 생략하여 생년월일만 기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 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409,1995.12.02
【질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나 타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납부한 경우 이를 대신납부한 자녀나 타인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6 별지 제107호 서식의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단의 지부 및 출장소에서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지부ㆍ출장소장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동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임.
3.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