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9,1997.01.09 및 소득46011-10219,2001.03.15, 법인46013-3385,1997.12.24, 소득46011-21080,2000.08.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 1997.01.0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산업○○ 시험원의 경우 산업기술과 품질의 향상을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으로 KOLAS과정, PL기초교육과정, ISO9000:2000 전환교육과정등이 있습니다. 각 교육과정은 실무와 경험을 갖춘 우리 시험원의 내부 직원과 전문 외부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직원의 경우 개인에 따라 연 1회 ~ 30회( 1회 1시간 기준) ,강의료는 시간당 20,000 ~ 5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4.중간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6. 중간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중간생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9,1997.01.0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10219,2001.03.15
1.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하생략.
○ 법인46013-3385,1997.12.24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 과 “교통비” 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0,2000.08.14
【회신】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