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업규칙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1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11,2000.05.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11,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송계약을 해운선사와 체결하고 수송운임은 LNG선적물량에 미리 정해진 적용운임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먼저 지불한 후 다음해에 실제 수송비와 수송량을 이용하여 정상운임율을 산출하고 전년도 기 지급된 수송운임을 정산함. 공사와 해운선사와의 수송계약서에 의해서 적용운임율과 정산운임율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산차액과 함께 지불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약정에 의하야 추가로 지급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1. 중간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중간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4의 2. 중간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611,2000.05.30 【질의】 물품을 매입하고 계약에 의해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초과일수×해당이율을 곱해서 나온 지연이자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이자로 간주하여 원천세율 2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원천세율 20%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