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6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2,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2, 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함)은 1992.4.30. 미국 ○○사와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개발에 관한 공동개발계획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의하면 ○○사는 지정 생산업체가 한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CDMA단말기와 기반구조 장비에 대해 ○○사가 지정 생산업체로부터 받는 기술료 총액의 20%를 ○○연구원에 배분하여야 합니다. ○○사는 단말기칩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 기술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여 ○○연구원가 가지고 있는 TDX 교환기술ㆍSYSTEM 기술 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사와 ○○연구원은 상기와 같이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에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연구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원은 정부가 출연한 연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국내의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국내제조업체가 ○○연구원에 지급하는 기술료총액은 출연연구비인 660억원이며, 동 금액은 국내제조업체가 ○○연구원에 직접 지급하는 금액과 ○○연구원가 ○○사으로부터 분배받는 기술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구원은 2001.3.15. ○○사로부터 1,289억원을 분배받았으며, 이 금액 중 일부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 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ㆍ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 특허법 제39조 【직무발명】 ①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 <질의내용> 1.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지급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이니면 기타소득인지 ? 2. ○○연구원가 ○○사와의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상금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가 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2.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22,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