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5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35 (2000. 12.22), 소득46011-3242(1999.08.17) 및 서이46012-11705(2002.09.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35, 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매출처인 갑법인이 2002년 7월 부도 후 2002년 11월에 세무서에 폐업신고 되었습니다. 갑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고, 갑 법인의 채권을 가압류하였지만 선순위에 밀려 회수될 금액이 없으며, 갑법인의 주주 임원의 주소지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여러가지 회수방법을 동원하였지만 현재까지 회수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채권회수불가능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사업이 폐지된 매출저 갑법인으로부터 받은 받을어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의 “채무자 사업의 폐지”사유에 해당되어 2002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35(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서이46012-11705(2002.09.1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3242(1999.08.17)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유로 된 상가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가압류재산에 대한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가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법원에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포함)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에게 가압류재산(상가)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