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2-12157, 2001.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157, 2001.0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병원의 영업장소 내 설치하는 실내장식 등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을
-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998. 12. 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157,2001.07.16
【제목】
목욕탕업 영위법인의 목욕탕시설물인 배관ㆍ보일러시설 및 실내장치등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질의】
대중목욕탕을 영위하는 업체의 목욕탕 시설물인 배관시설, 보일러시설, 실내장치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신고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같은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2의 8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