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장방수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의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0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 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제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지방세에 관하여는 가까운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공사를 알선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개비 기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으로 아파트 옥상 미장 방수사업을 실시하여 20,000,000(이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세무서에 얼마의 세금을(소득세, 기타세금 등 … 납부 하여야 되는지 ? ○ 만약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법 몇조 몇항에 의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 세무서외에 시청 세무과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 사업을 부탁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세무서 등 … 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