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및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국일46017-492,1997.07.19 및 국일46017-349,1997.05.20)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92, 1997.07.19
1.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의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ㆍ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재일교포(비거주자)가 국내법인(금융)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은행예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에 비상근 임원(대표이사)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 타 소득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 비거주자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을 합산과세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방법】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1. 12. 31 개정)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1995. 12. 29 개정)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994. 12. 22 개정)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0.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의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000. 12. 29 개정)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2000. 12. 29 개정)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0. 12. 29 개정)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2000. 12. 29 개정)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492,1997.07.19
【제목】
일본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및 관련 이자소득과 국내 투자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됨
【질의】
법인은 일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일교포로서 본인외 3인과 공동으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인가를 받아서 (주)한국○○야마(이하 ‘회사’ 라 한다)를 설립하여 편직물나염가공업을 하고 있음. 본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근로소득 및 동 소득을 은행등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소득이 있음. 또한 본인이 1993년에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로부터의 부동산임대소득과 동 소득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소득이 있으며, 부동산임대사업장은 복식부가에 의해 구분경리되고 있음. 본인의 경우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동 소득의 파생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과 합하여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나 비거주자인 본인에게는 소득세법이 일반법이라 하면 조세협약은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협약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협약에 의거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서 취득한 (주)한국○○야마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그 배당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소득은 한일간의 조세협약에 의거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된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각 소득별로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설로 주장되는 바,
<갑설> 외투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동 배당금을 운용한 이자소득. 근로소득을 운용한 이자소득은 한일간의 조세협약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운용한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부동산임대소득과 동 소득을 운용한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근로소득만 종합과세된다.
<을설> 외투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동 배당금을 운용한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하고, 기타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및 기타 금융소득(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종합과세됨.
【회신】
1.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의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ㆍ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 국일46017-349,1997.05.20
【제목】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