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46, 1999.03.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46, 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내용】 A, B, C 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A사업장에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2002년에 A사업장을 가장 신고할 때, 추계로 신고하는 B 및 C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2002. 12. 18)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2.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삭 제 (2002. 12. 30)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소득46073-46, 1999.03.18.
【제목】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 공제시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공제할 수 있음.
(이유)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평생소득을 기간과세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을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 이외의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결손금으로서 폐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타 소득과는 공제할 수 있으나, 불로소득성격인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위험부담이 많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소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그후 연도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병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후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타 소득의 공제함으로써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임.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