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34,2000.5.10. 및 소득22601-449,1985.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34,2000.5.1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로 되어있는 바
1) 당해연도에 파업이 발생하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가운데 일부 조합원 중 공장가동을 위한 최소인원이 근무하였던 바, 최소인원(파업기간 중 근무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위 근로자들이 시간외 수당 중 20% 상당을 노동조합기금으로 납부하였는 바 노동조합비 명목을 기부금공제 가능 여부
2) 종교단체에 기부금 중 건축을 위해 지출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34,2000.5.1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22601-449,1985.2.11.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거주자가 그 종교단체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호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