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ㆍ공채 등의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0280, 2001.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등의 등기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국ㆍ공채 등의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지, 또한 채권매매업자 입장에서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280,2001.03.26 【질의】 본인은 상품권(백화점, 제화, 문화, 호텔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여 2001. 2. 28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현재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장간의 이체로 물품을 주고 받고 있음. 개인들에게도 사는 경우가 있음. (문의 1) 통장으로 상품권을 구만천(₩91,000)원에 다른 사업자에게 입금하여 매입한 상품권을 구만이천(₩92,000)원에 판매하여 천(1,000)원에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답변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답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 2)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내부 매입전표만으로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문의 3) 상품권 사업자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법인 및 개인에게 카드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되는지. 법인에게 판매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문의 4) 상품권 사업자가 당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회신】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