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8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46012-4167,1999.12.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67, 1999.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농공단지 입주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호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1999년 7월 8일 ○○군과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계약을 하고, 농공단지 입주승인을 받은 후 1999년 8월 16일 997.16㎡의 건축물을 임의경매 받고 2,100㎡ 공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000. 12. 29 개정) 2.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 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관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서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 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4-0…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판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 등” 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67,1999.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ㆍ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