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8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47, 2002.0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47, 2002.0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147, 2002.02.01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2813, 1999. 7. 15)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2001.12.29 삭제)과 관련된 예규 소득46011-2813 (1999.07.15)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위 예규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 사업자는 1995년도 중에 사업장을 개업하여 1999년 11월 30일 에 현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 하였으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직전사업연도(1999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2000년 귀속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 본인은 세액공제를 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⑪ 법 제12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75. 영 제117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 서식 (2001. 3.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147,2002.02.01 【제목】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 영위자’ 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대상 아님 【질의】 조특법 제122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에 대하여 ① 2000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했음. ② 1999년도중에 사업장이 이전하면 공제결격사유(2000년 세액공제에 대하여)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2813, 1999. 7. 15)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