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9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78, 2000.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78, 2000.04.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퇴직금은 퇴직금여지급규정ㆍ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아파트에서는 급여대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 위탁회사와 아파트와 의 통합회계 처리로 인하여 임금대장에 포함 지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임금( 근로기준법 제18조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19조 )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소득세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아파트에서는 임금대장에 기타수당으로 처리 갑근세 및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만약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갑근세 의료보험료 납부가 잘못된 것이고 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귀부(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여백)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이하여백)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78, 2000.04.22 【제목】 아파트관리소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 가 근로소득인지 퇴직금 산정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①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퇴직금 산정시 업무추진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참고) 매월 급여지급시 급여공제액 중 갑근세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하였음. 【회신】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퇴직금은 퇴직금여지급규정ㆍ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