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독임대사업 전환 전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5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회신]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한다. 상세내용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