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방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2003.05.12.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함으로써 기장확대에 역행한다는 귀하의 지적에 대하여는 법령 개선등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주무과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세무서 관할에 소재(○○시 ○○구 ○○동 223)하는 ○○도매시장 내에 있는 미곡도매상 약110명중 30여명에 대하여 기장지도 및 각종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바, 본 도매시장의 납세자는 건당 매매거래단위가 크므로(80kg 한가마@168,000원) 대개는 복식기장의무자입니다. 나. 그리하여 복식기장자의 기장자와 무기장 납세자의 2002년 귀속소득금액을 가결산 하여 비교산정 하여본 바 다음과 같이 기장신고 하는 납세자는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소위 기장하는 납세자 등은 비정상적이며 또는 상대적인 세무담의 증가로 인하여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이는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기장신고 권장 정책과도 맞지않는 현상이니 이에 대한 긴급한 행정조치를 바라오며 회신 하여 주시기를 간청 하는 바입니다. [예시] ※ 2002년 귀속 소득세 납세자 소재지 : ○○시 ○○구 ○○동 223(○○시 ○○도매시장) 상 호 : ○○상회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590311-××××××× 사업자등록번호 : 229-90-○○○○○ 업 태 : 도마 종 목 : 양곡 코드번호 : 512112 | 과목 구분 | 기장자 | 기장하지 않는 자 | 적요 | | | |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2.1% | | | 매출액 | 2,351,263,000 | 2,351,263,000 | | | 매입액 | 2,296,027,000 | 2,296,027,000 | | | 입차료 | 7,571,000 | 7,571,000 | | | 수입금액의 2.1% | - | 49,376,523 | | | 기장에 의한 기타경비 | 24,146,400 | - | | | 소득금액 | 23,518,600 | -1,711,523 | | | 산출소득세 | 예상 2,685,340 | 예상(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 1,645,884 | | ※ 2001년 무기장 사업자 매출액 2,351,263,000원 (소득표준율1.2%) 추계시 소득금액 : 30,566,419 (소득표준율 10% 가산 1.3%) 소득금액 : 30,566,419 주1. 무기장 사업자가 같은 매출액 기준시 2001년은 소득금액이 30,566,419원이고2002년 소득금액은 -1,711,523원이 나오니 기준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2. 이상 예시와 같이 기장하는 납세자는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