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ㆍ의료보험료납입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0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직전연도(2001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험모집인이 2001년 수입금액 5,000만원으로 2002년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1.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003년 5 월 확정신고 할수 있는 지 또한 할수 있다면 추계신고시 적용할 소득률은 다음중 을설을 적용 할수 있는 지요? 갑설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 ( Ⅰ.총칙-3.일반적 적용례 일부 발췌)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01조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의 2 규정에 따른다. 즉 4천이하는 20% 4천초과분은 27.5%적용 소득금액계산 을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보험모집인 코드번호 940906)적용 사업소득금액계산 -기준경비율(50.3%)와 단순경비율(80%) 적용 소득금액계산 2.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가 2002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03년 5월 확정신고를 위 질의 1번의 을설을 적용 다시 할수 있는 지요? 3.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연말정산과정에서 인적공제등을 잘못 한 경우(즉 과소공제 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자 할때 2003년 5월 확정신고로써 가능한지 아니면 연말정산 관련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지 경정청구한다면 국세청에 본인 이름으로 하면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