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 신축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99, 2000.1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299, 2000.11.06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2. 토지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주택매매업을 하는 경우 -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 신축시점 인지 - 이 경우 취득원가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 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4. 30 신설)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 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ㆍ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 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299,2000.11.06 【질의】 본인은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고자 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현재 본인 소유의 토지는 1983년 구입하였으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함. <갑설> 부동산을 취득한 1983년도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됨. (이유) 소득세법 통칙 39-21(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1. 부동산(토지ㆍ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 이하 생략 <을설> 1985년 의제취득을 적용하여 1985년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됨. (이유)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하 생략 위 부칙규정 및 소득세법 통칙 39-21에 의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양도를 하든 또는 양도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이든 구분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1985년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됨.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2. 토지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