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화사가 개인으로부터 영화제작비를 공모하여 영화제작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28 (2002.0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28, 2002.02.26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 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의료보호에 대한 해당 업종코드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228(2002.02.26) 【질의】 약국의 의료보호수입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의료업 약국의 경우 의료보호수입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유) 소득표준율 코드번호 854000에 의하면 의료보호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0이므로 추계소득계산시 의료보호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이 없으므로 기장사업자도 당연히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형평에 맞기 때문임(의료보호수입금액이 과세수입금액에 산입되면 추계소득자인 무기장사업자가 기장사업자보다 소득금액산출시 덕을 보기 때문임). <을설> 소득세법상 의료보호수입금액에 대해 수입금액제외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수입금액에 포함된다(의료보호수입금액누락시 익금산입됨).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 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 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