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문 1번과 2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57, 1996.07.09 및 소득46073-74, 1996.05.04)을, 질문 3번에 대하여는 (소득46011-10218, 2001.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57, 1996.07.0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야채등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이 2001년 중에 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1. 신규사업자의 계산서 발행의무 여부 2. 전년도 수입금액 3억 미만 사업자의 계산서 발행의무 여부 3. 거래상대방이 소매업자로서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957,1996.07.09 【질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이 과세사업인 서비스 중개와 면세사업인 도매 청과물을 겸업하는 경우 1996. 7. 1 시행하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면세 재화의 공급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소득46011-10218,2001.03.15 【질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개인사업자)이 사업자등록없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합계표를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73-74,1996.05.04 【제목】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이상인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산서의 매출ㆍ매입합계표를 제출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함 【질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 변호사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제3항 에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의견 (갑설) 가산세 부과대상임. 가.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제출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정법령에서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기본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대상임. 나.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임. (을설)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계산서 등은 교부하지 않았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제출이므로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님. 【회신】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