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소득 중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공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횟수․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성 유무를 판단한다.
| [ 질 의 ] |
| (매매사례 1)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일반 개인이 현금을 입금, 유가증권(거래소상장주식, 코스닥주식,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동 계좌를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되는 국․공채매도에 대한 사업소득 여부 (매매사례 2)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일반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매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국․공채를 수집(부동산, 차량등록시 장외에서 매입 등)하여 증권회사 동 계좌에 입고시킨 후, 수집한 국․공채를 동 계좌를 통해 매도하는 경우에 동 국․공채매도에 대한 사업소득 여부 〈갑설〉 매매사례 1, 2 모두 표준소득률표상에 사업소득인 국․공채매매업에 해당됨 〈을설〉 매매사례 1은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매매사례 2만 사업소득인 국․공채매매업에 해당됨. 〈병설〉 매매사례 1,2 모두 표준소득률표상에 사업소득인 국․공채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