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소득22601-456 (1992.02.26) 및 소득22601-1011(1987.12.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456, 1992.02.26
사업자가 근로재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ㆍ손해보험금의 보험차익ㆍ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ㆍ관세환급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동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관세환급금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리를 수출물품과 함께 판매한 때에는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추계 신고 및 결정ㆍ경정시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의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것인지 아니면 표준율(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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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0-2 【추계결정ㆍ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동업자 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 인하여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456(1992.02.26)
사업자가 근로재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ㆍ손해보험금의 보험차익ㆍ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ㆍ관세환급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동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관세환급금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리를 수출물품과 함께 판매한 때에는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601-1011(1987.12.24)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143 ②)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주)1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공제(→소득세법§50~52의 인정공제와 특별공제) (주)2] 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주)1 소득표준율 → 표준소득률로 명칭변경(1992.12.)
(주)2 소득공제항목을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로 통합(199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