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법인으로부터 1999년10월7일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200주를 부여받았고, 본인의 근무기간은 1999년 9월 1일부터 2002년 10월 6일까지입니다.
또한 본인은 퇴직 후인 2002년10월 9일에 주식매수선택권 200주를 행사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경우 고용관계로 있는 상태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