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거주자 2인 이상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 설립시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3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26, 2000.09.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26, 2000.09.05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내용】 개인사업자인 유선방송업자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01년 정보통신부의 유선방송사업자 통합권장으로 동일구내의 다른 개인사업자들 9인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에 해당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임시투자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 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1998. 12. 28 개정)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2000. 12. 29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1998. 12. 28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법 제1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가능이익”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이월결손금 (1998. 12. 31 개정)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 (1998. 12. 31 개정) 3. 결산확정시 자본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1998. 12. 31 개정) 4.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 중 결손금과 자본전입에 사용하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적립금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45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생략 ④ 삭 제 (2001. 12. 31 )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1.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46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현물출자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4. 삭 제 (2000. 12. 29) ⑧ 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법 제146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1998. 12. 31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0. 12. 29 개정) ⑨ 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26, 2000.09.05. 【제목】 현물출자에 따른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법인설립시 감면세액 등 추징 여부 【질의】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제31-28…1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각기 자기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소득세로 추징한다고 하고 있음. 동일한 업종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2명의 개인사업자가 각기 자기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가 받은 감면세액 중 법정용도(장기차입금상환 또는 고정자산투자)미사용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따라서 추징하는 것인지(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용도에 미사용한 개인사업자의 공제 또는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제하고 있음). 【회신】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