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95, 1998.07.09. 및 소득46011-456,1992.02.26.)과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95, 1998.07.0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 추계신고 및 결정ㆍ 경정시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과 준비금에 적용할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2. 소득세 추계 신고 및 결정ㆍ경정시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 채무면제익,상권채권수심익에 적용할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⑥ 중간생략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0-2【추계결정ㆍ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동업자 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 인하여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액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③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895,1998.07.0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 소득22601-456,1992.02.26
사업자가 근로재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ㆍ손해보험의 보험차익ㆍ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ㆍ관세환급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동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관세환급금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리를 수출물품과 함께 판매한 때에는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